[고침] 지방('38년 사용했는데…' 광주 관덕정, 궁도장 사…)

'38년 사용했는데…' 광주 관덕정, 궁도장 사용권 소송 패소
광주 관덕정이 궁도장 사용권 확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궁도단체인 광주 관덕정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궁활터인 궁도장 '사용권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인 관덕정은 2021년 광주궁도협회가 궁도장의 운영을 중단하라고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694호인 이 궁도장은 조선시대 중기부터 광주 일대 여러 곳으로 옮겨 운영되다가 1961년께 광주 남구 사직공원 인근에 새로 건립됐다. 이 궁도장의 소유권은 관덕정이 가지고 있었으나, 1984년 광주시로 이전됐다.

관덕정은 증여 이후에도 38년간 이 궁도장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위탁 운영을 맡은 광주궁도협회 측이 관리·운영권 확보에 나서면서 사용권 다툼으로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1·2심 재판에서는 이 시설을 '궁도장으로 영구히 사용해야 한다'는 소유권 이전 당시 조건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관덕정 원고는 재판에서 "해당 조건을 근거로 궁도장으로 무상 사용·수익해왔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38년간 없었으니, 궁도장의 사용·수익권은 향후에도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2심 재판부는 '궁도장으로 영구히 사용' 조건은 사용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는 내용일 뿐, 원고 측에 독점적 사용·수익을 부가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시가 궁도장에 보조금을 투입해 그동안 관리·보수 해왔다"며 "광주시가 관덕정의 궁도장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