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서 택배상자 밀어 직원 다치게 한 70대…벌금 100만원

우체국에서 번호표 시비로 화가 나 택배 상자를 밀어 직원을 다치게 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8일 인천시 부평구 우체국에서 옷이 담긴 8㎏짜리 택배 상자를 밀어 직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배 접수창구에서 상자를 저울에 올려놓은 뒤 B씨로부터 "대기 번호가 이미 지나갔으니 번호표를 다시 뽑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

B씨는 택배 상자 모서리에 허벅지를 부딪쳤고, 병원에서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밀어 떨어뜨린 상자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충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단서, 부상 부위 사진, 사건 발생 당시 촬영한 영상 등을 보면 상자 모서리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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