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교수가 수험생 불법과외…'카르텔' 없애려면 전수조사해야"

음대 교수들이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를 하는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음대 교수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 시민단체로 구성된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와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 등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사교육 카르텔 유형의 하나로 음대 교수가 입시 학원 원장과 자신의 음대 제자를 활용해 수험생을 소개받아 과외하는 경우를 지적했다.

학원법상 대학교 교수의 과외 교습은 불법이다.

실제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대학 교원이 수험생을 상대로 과외를 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숙명여대와 서울대 교수 등을 수사하고 있다. 단체는 또한 일부 음대 교수가 실기곡을 학원에 유출하고, 학원은 실기곡을 사전에 맞춘 점을 홍보하면서 돈을 벌어들인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의 한 교수는 2021년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다음 해 입시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밖에 단체는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교수가 참여하는 공개 강의인 마스터 클래스나 영재 교육원, 입시 평가회를 들을 때도 불법 과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정호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만약 예체능계 학생이 교수가 레슨을 했고 점수를 잘 줘서 대학에 들어왔다면 1억에서 5억 사이 단가를 부모가 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이들 단체는 교수가 학원을 운영하는 것도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실용예술전문학교의 A대학 학장이 한 유명 실용음악학원의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음대 교수 등을 전수 조사해 예체능 입시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저소득 학생을 위한 악기 대여나 공개 마스터 클래스 확대, 공적 레슨 허용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