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에 행정직 임용' 장성군·영광군, 부당행정 적발

전남 장성군과 영광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 승진과 임용 분야 등 부당행정, 비위 사례가 적발됐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장성군은 2022년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행정직 사무관을 서기관 승진 대상자로 사전 심의해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 자격자 또는 보건직 공무원 가운데 5년 이상 관련 실무 경험자로 임용해야 한다.

장성군은 2차례 모집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자,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소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어 행정면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장성군은 임용을 강행했고, 영광군도 지난해 1월 이와 동일한 명분으로 행정직을 승진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영광군은 보건소장 결원을 행정직 승진에 활용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는데, 감사원은 인사업무 처리 공무원 2명의 징계를 영광군에 요구했다.

2018년 장성군의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탈락 대상자가 최종 합격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군수의 수행비서가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장성군의 채용업무 담당자는 서류접수 마감 후 군수의 수행비서를 통해 특정 지원자의 경력 증명서를 전달받았고, 이를 근거로 경력 점수를 부과했다.

감사원은 관련자의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며 비위 내용을 장성군에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