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출판기념회 참석 대가 제공 종친회원 2명 고발
입력
수정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대가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종친회 관계자 2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종친회비를 이용해 이달 초 열린 한 예비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종친회원 등 30여명에게 총 24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식사,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은 후보자를 위해 어떤 기부행위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종친회비를 이용해 이달 초 열린 한 예비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종친회원 등 30여명에게 총 24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식사,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은 후보자를 위해 어떤 기부행위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