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폐수 무단 방류 신고 시민 5만~20만 원 포상금 지급

공장·세차장·축사 등 대상…시는 380곳 기준 준수 여부 점검
경기 고양시는 하천 수질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무단 폐수 행위를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제조 공장이나 세차장, 인쇄업소, 축사 등 380여 곳을 대상으로 수질 오염 물질 배출 여부를 연말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폐수 적정처리, 운영일지 작성,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교육 등 분야다.

시는 경미한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폐수 방류를 비롯한 중대 위법 행위에는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단속망을 피해 폐수를 몰래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용한다.

하천 오염 사례를 고양시청 콜센터(031-909-9000)나 생태하천과(031-8075-2755~2758)로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 5만~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395곳에서 기준 위반 사례 65건을 적발해 배출 부과금과 과태료를 매기고, 13건은 고발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은 "멱 감고 발 담그는 맑은 하천을 가꾸기 위해 시민들과 협력해 수질 오염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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