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오늘 1심 선고…공수처 징역 5년 구형

기소 1년8개월여만…총선 직전 최강욱·유시민 등 고발 사주한 혐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3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장을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한 지 1년 8개월여만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해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장→김웅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며 8개월의 수사 끝에 손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손 검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건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