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인데 또 무기징역' 검찰 항소

검찰 "별다른 이유 없이 화난다며 살해…사형 선고해야"

60대 무기징역수가 가석방 기간 세 번째 살인죄를 저질렀는데도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강모(6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10대 때부터 두 번의 살인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뒤 세 번째 살인했다"며 "단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10대 때인 1979년 7월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당시 10세 여자 어린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숨겨 전주지법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 1986년 10월 교제하던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같은 수법으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17년 10월 전자발찌를 차고 가석방됐으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포천시 내 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7월 퇴원한 뒤 남양주시 내 A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강씨는 같은 해 9월 이 집에서 A씨와 다투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석방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을 방지하는 조치들을 모두 무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최하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