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양철제품 반덤핑관세 부과않기로…조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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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미국 산업에 피해 없었다" 최종 판단 한국산 양철이 미국의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를 면하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 캐나다, 중국, 독일산 양철의 가격 책정이 미국 산업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표결을 거쳐 반덤핑 조사를 종결한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5일 캐나다, 중국, 독일과 한국 기업들이 양철 제품의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해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국가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발표했다.
한국에는 2.69%를 책정했다. 그러나 미국 산업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USITC가 국내 산업 피해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한국 등은 반점핑 상계 관세 부과를 최종적으로 면하게 됐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상무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USITC의 국내 산업 피해 여부 조사 두 부분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5일 캐나다, 중국, 독일과 한국 기업들이 양철 제품의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해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국가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발표했다.
한국에는 2.69%를 책정했다. 그러나 미국 산업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USITC가 국내 산업 피해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한국 등은 반점핑 상계 관세 부과를 최종적으로 면하게 됐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상무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USITC의 국내 산업 피해 여부 조사 두 부분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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