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前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달라"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수정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구혜선은 2019년 같은 소속사였던 전 남편 안재현(36)과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하다 그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천500만원을 구혜선이 사측에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구혜선은 이 돈을 지급한 후 소송을 내고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구혜선은 2019년 같은 소속사였던 전 남편 안재현(36)과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하다 그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천500만원을 구혜선이 사측에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구혜선은 이 돈을 지급한 후 소송을 내고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