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선거법 위반 혐의' 의령군수 선고, 법원 인사로 연기

각각 다음 달 14일과 15일 항소심 및 1심 선고
설 연휴 직후 열릴 예정이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강제추행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변론 재개로 변경됐다.

법원 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바뀌면서 이날 다시 변론을 열게 했다.

오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선거 홍보 담당자에게 900만원을 줘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다가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는 15일 예정됐던 오 군수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선고 역시 이번 법원 인사로 다음 달 14일 변론 재개로 변경됐다.

이 사건의 선고 연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5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숙고가 길어지면서 두 차례 연기됐다.

새 재판부가 다음 달 14일 사건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서 선고는 4월 중에야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이 사건 후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오는 29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