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한 지 한 달도 안 돼 0.172% 만취운전 20대 징역형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또 범행, 음주 수치도 상당해"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20대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전과자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해 8월 5일 오전 6시 22분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A씨는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데다 발음이 부정확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상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15분간 4차례 거부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9월 3일 오전 2시 52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480m가량 음주 운전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 범행 후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