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살해 후 태국으로 달아난 40대 1심서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 "범행 미리 계획…고통 호소하는 피해자 방치 후 도주"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났다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4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3시께 광주시에서 70대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B씨의 돈 1천48만원을 빼앗은 뒤 시신을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 버리고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뒤 항공편을 이용해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B씨는 3시간여 동안 도로에 방치돼 있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40대의 건장한 남성이 70세 노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테이프로 목을 감아 장시간 방치한 것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결혼식 비용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테이프로 감고 방치한 채 달아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 "재범의 위험이 있다면서 왜 사형을 시키지 않느냐"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