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침몰 스텔라데이지호 선사대표 1심판결 불복해 항소

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선사 대표 김모(70) 씨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검 해양범죄전담부는 금고형을 받은 김씨 등 3명에 대해 양형부당을, 무죄를 받은 4명에 대해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부산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3년을, 전 해사본부장에게는 금고 2년을, 공무감독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임직원 4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금고 5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에겐 금고 3∼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