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거제 단위농협 조합장 1심서 당선무효형

대의원에 돈 봉투 전달한 혐의…1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제지역 한 단위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류준구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 한 단위농협 조합장인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당시 현직 조합장이 3선 출마를 위한 정관 변경을 시도하자 이에 반대해달라는 취지로 지인을 통해 대의원에게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정관 변경은 무산됐고 지난해 3월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A씨는 49표 차이로 조합장에 당선됐다.

이는 당시 치러진 거제 지역 13개 농·축·수협장 선거 중 가장 적은 표 차이였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경험이 있었다. 재판부는 "당시 조합장이 출마를 안 할 경우 해당 선거에서 A씨가 조합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에 비춰 선거운동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교부 금액이 50만원이며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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