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흉기로 지인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15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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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5년과 함께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A(4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한번 만난 사이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는 신경 손상과 폐절제 등 반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8시 29분께 부천시 중동 빌라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 집에 당일 오전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도망치는 B씨를 계단까지 쫓아가 붙잡은 뒤 다시 흉기를 휘두르려다가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등 정신과 병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5년과 함께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A(4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한번 만난 사이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는 신경 손상과 폐절제 등 반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8시 29분께 부천시 중동 빌라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 집에 당일 오전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도망치는 B씨를 계단까지 쫓아가 붙잡은 뒤 다시 흉기를 휘두르려다가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등 정신과 병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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