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양재동 등 5곳,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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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근처 노후주택가 등 5개 지역을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16일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근 공모를 신청한 8곳 중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대, 서초구 양재동 374 일대 등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5곳이 모두 노후한 빌라가 밀집돼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은 지역"이라며 "반지하 주택이 많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면적 4만9155㎡)는 국사봉이 인접한 구릉지다. 이 때문에 대규모 정비가 어렵고, 빌라가 다수 들어서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동의율이 약 60%로 높아 대상지로 결정됐다.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대(면적 7만5254㎡)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86%로 매우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도 75% 이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게 특징이다. 시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34~67%)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구역과 함께 지정된 면목2동 139-52 일대(면적 7만868㎡)도 건축물 노후도가 약 79%로 매우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도 66%로 상당하다. 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때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과 연계해 봉제산업 종사자 이주대책 등을 반영토록 조건을 부여했다.서초구에서 유일하게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양재2동 374 일대(6만1289㎡)와 382 일대(6만8804㎡)는 주민동의율이 최고 70%에 달해 추진 의지가 높다. 이 일대의 도로체계를 재정비하고 도시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 구역에서 동쪽에 위치한 논현로로 연결되는 진입로 확폭을 조건으로 달았다.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미선정된 1곳, 보류된 2곳은 사업 반대 비율이 높거나 다른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북구 보문동6가 400 일대(면적 4만4375㎡)는 구역 내 반대 의견이 30% 안팎으로 집계됐다. 하월곡동 40-107 일대는 과거에도 재개발이 추진될 정도로 노후도가 높다. 하지만 지하철 6호선 월곡역 초역세권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보류했다. 강북구 수유동 392-9 일대(8만6363㎡)는 모아타운 대신 재개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일대는 2022년 하반기 공모로 선정됐지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을 희망한다는 주민과 자치구 의견이 있어 대상지에서 빠졌다. 중구 신당동 122-3 일대(6만3085㎡)는 인근 지역의 총 3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관리계획을 수립중이었지만 1개소의 주민들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희망해 대상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22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초구 양재2동은 2차 선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작년 8월25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이 이미 지정됐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는 모아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째가 되는 해로 사업추진에 대한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이 발견되는 곳에 대해선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일대는 2022년 하반기 공모로 선정됐지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을 희망한다는 주민과 자치구 의견이 있어 대상지에서 빠졌다. 중구 신당동 122-3 일대(6만3085㎡)는 인근 지역의 총 3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관리계획을 수립중이었지만 1개소의 주민들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희망해 대상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22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초구 양재2동은 2차 선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작년 8월25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이 이미 지정됐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는 모아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째가 되는 해로 사업추진에 대한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이 발견되는 곳에 대해선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