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공의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 내릴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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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 응급환자 이송 방안 등 논의 대전시는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이어지자 비상 진료 대책을 세웠다.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의료 중단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끼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1년까지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의료기관 폐쇄까지 명령할 수도 있다. 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9곳에는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9개 의료기관은 충남대·건양대·을지대·대전성모·대전선·유성선·한국·보훈·대청병원이다. 대전시는 병의원 휴진에 대비해 오는 23일부터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과 응급의료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안내한다.
대전시소방본부도 원활한 119구급활동을 위해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의사단체 집단행동 시 조치사항, 응급환자 이송 지연 대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
119응급의료 상담 전화 폭주 가능성에 대비한 상담 인력 추가배치와 비응급환자 병의원 이송 방안 등의 대책도 세웠다. 또 24시간 비상대응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국군대전병원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의료 중단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끼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1년까지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의료기관 폐쇄까지 명령할 수도 있다. 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9곳에는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9개 의료기관은 충남대·건양대·을지대·대전성모·대전선·유성선·한국·보훈·대청병원이다. 대전시는 병의원 휴진에 대비해 오는 23일부터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과 응급의료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안내한다.
대전시소방본부도 원활한 119구급활동을 위해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의사단체 집단행동 시 조치사항, 응급환자 이송 지연 대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
119응급의료 상담 전화 폭주 가능성에 대비한 상담 인력 추가배치와 비응급환자 병의원 이송 방안 등의 대책도 세웠다. 또 24시간 비상대응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국군대전병원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