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알리, 불법상품 수두룩…욱일스티커·불면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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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수 안경 판매 등 국내 법규 위반 의심 사례 많아
"불면증치료제 속 멜라토닌, 처방 필요…통관금지 품목"
"판매자·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허술…경각심 높여야" 초저가를 무기로 한국 시장을 빠르게 침투해 들어오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막무가내식 영업 행태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법규에 저촉될 수 있는 상품을 버젓이 판매하는가 하면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 문양 상품 광고로 국민감정까지 거스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연합뉴스 확인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온라인 플랫폼에서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광고와 함께 멜라토닌 캡슐제를 판매하고 있다.
상품 설명에는 한 통에 120개 캡슐이 들어있으며 각 캡슐에는 멜라토닌 20㎎이 함유돼 있다고 명시했다. 멜라토닌은 체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광고대로 불면증 치료제에 많이 쓰이는 약물이다.
하지만 호르몬제 특성상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유통이 엄격히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안전성 등을 이유로 멜라토닌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다. 동시에 통관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해외 직접구매(직구)도 금지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멜라토닌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수 있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도 아무렇지 않게 팔리고 있다. 검색어로 '도수 안경' 등을 치면 여러 상품이 검색된다.
상품명에 대놓고 근시 혹은 난시 처방 안경으로 명시한 것도 있다.
이런 상품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은 도수 있는 안경·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를 금지한다. 위험 물품도 쉽게 검색된다.
미니 이쑤시개 발사기·석궁이 대표적이다.
뾰족한 이쑤시개를 장전해 발사하는 장치로, 석궁의 상세 설명에는 5장의 종이 또는 얇은 나무판을 뚫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사람이나 동물을 겨냥하면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셈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시행령을 보면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ㆍm(질량이 1kg인 물체를 1m 끌어올리는 데 드는 일의 양)을 초과하는 위력을 지닌 것을 모의 총포로 보고 판매·유통을 금지한다.
0.02kgㆍm은 1m 거리에서 종이 5장을 뚫을 수 있는 위력이다.
그런데도 판매되는 상품 설명에 사용 연령 제한을 표기하지 않거나 위험 경고문을 붙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해당 제품이 총포화약법상의 모의 총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정말 시험하기로 하고 제품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결과 모의 총포 기준에 부합하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거나 업체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욱일 상품 판매는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또 다른 이슈다.
'욱일' 또는 '떠오르는 태양' 등으로 검색하면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욱일 문양의 상품이 표출된다.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붙이는 스티커부터 도시락 가방까지 다양하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달 초 한복 카테고리에 중국의 전통 의복 한푸(漢服)를 팔아 한국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지금도 한복을 검색하면 한국 전통 한복과 한푸가 동시에 표출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밖에 낯 뜨거운 이미지 사진이나 영상을 담은 성인용 상품을 인증 절차 없이 그대로 노출하거나 KC 안전 인증 마크가 없는 가스용품을 판매해 '무법 플랫폼'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불법 또는 부적절한 상품 이슈가 불거지는 주된 이유로 부실하거나 허술한 판매망 모니터링 시스템을 꼽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는 금칙어(또는 금지어) 설정에 더해 상시 모니터링 인력을 갖추고 판매자가 행여나 사회 상도에 어긋나는 상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지는 않는지 24시간 감시한다"며 "이런 체계가 조금이라도 허술하면 바로 문제가 불거지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게 이커머스 생태계"라고 꼬집었다.
그 연장선에서 지난 수년간 법·제도 정비나 업계 자정 활동을 통해 간신히 유지돼온 이커머스 질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계 이커머스 출현으로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횡행하는 건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다만,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대형 이커머스가 이러한 판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국내 사용자 수는 717만5천명으로 쿠팡, 11번가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연합뉴스
"불면증치료제 속 멜라토닌, 처방 필요…통관금지 품목"
"판매자·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허술…경각심 높여야" 초저가를 무기로 한국 시장을 빠르게 침투해 들어오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막무가내식 영업 행태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법규에 저촉될 수 있는 상품을 버젓이 판매하는가 하면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 문양 상품 광고로 국민감정까지 거스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연합뉴스 확인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온라인 플랫폼에서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광고와 함께 멜라토닌 캡슐제를 판매하고 있다.
상품 설명에는 한 통에 120개 캡슐이 들어있으며 각 캡슐에는 멜라토닌 20㎎이 함유돼 있다고 명시했다. 멜라토닌은 체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광고대로 불면증 치료제에 많이 쓰이는 약물이다.
하지만 호르몬제 특성상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유통이 엄격히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안전성 등을 이유로 멜라토닌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다. 동시에 통관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해외 직접구매(직구)도 금지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멜라토닌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수 있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도 아무렇지 않게 팔리고 있다. 검색어로 '도수 안경' 등을 치면 여러 상품이 검색된다.
상품명에 대놓고 근시 혹은 난시 처방 안경으로 명시한 것도 있다.
이런 상품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은 도수 있는 안경·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를 금지한다. 위험 물품도 쉽게 검색된다.
미니 이쑤시개 발사기·석궁이 대표적이다.
뾰족한 이쑤시개를 장전해 발사하는 장치로, 석궁의 상세 설명에는 5장의 종이 또는 얇은 나무판을 뚫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사람이나 동물을 겨냥하면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셈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시행령을 보면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ㆍm(질량이 1kg인 물체를 1m 끌어올리는 데 드는 일의 양)을 초과하는 위력을 지닌 것을 모의 총포로 보고 판매·유통을 금지한다.
0.02kgㆍm은 1m 거리에서 종이 5장을 뚫을 수 있는 위력이다.
그런데도 판매되는 상품 설명에 사용 연령 제한을 표기하지 않거나 위험 경고문을 붙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해당 제품이 총포화약법상의 모의 총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정말 시험하기로 하고 제품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결과 모의 총포 기준에 부합하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거나 업체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욱일 상품 판매는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또 다른 이슈다.
'욱일' 또는 '떠오르는 태양' 등으로 검색하면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욱일 문양의 상품이 표출된다.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붙이는 스티커부터 도시락 가방까지 다양하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달 초 한복 카테고리에 중국의 전통 의복 한푸(漢服)를 팔아 한국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지금도 한복을 검색하면 한국 전통 한복과 한푸가 동시에 표출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밖에 낯 뜨거운 이미지 사진이나 영상을 담은 성인용 상품을 인증 절차 없이 그대로 노출하거나 KC 안전 인증 마크가 없는 가스용품을 판매해 '무법 플랫폼'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불법 또는 부적절한 상품 이슈가 불거지는 주된 이유로 부실하거나 허술한 판매망 모니터링 시스템을 꼽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는 금칙어(또는 금지어) 설정에 더해 상시 모니터링 인력을 갖추고 판매자가 행여나 사회 상도에 어긋나는 상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지는 않는지 24시간 감시한다"며 "이런 체계가 조금이라도 허술하면 바로 문제가 불거지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게 이커머스 생태계"라고 꼬집었다.
그 연장선에서 지난 수년간 법·제도 정비나 업계 자정 활동을 통해 간신히 유지돼온 이커머스 질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계 이커머스 출현으로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횡행하는 건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다만,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대형 이커머스가 이러한 판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국내 사용자 수는 717만5천명으로 쿠팡, 11번가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