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실서 재소자 목 졸라 기절시킨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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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재소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B(33)씨의 목을 팔과 다리로 졸라 기절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에도 수용실에서 또 다른 재소자인 C(42)씨를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고무호스로 물을 뿌렸다.
A씨는 일과시간에 졸았다며 C씨에게 욕설했고, 강제로 샤워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상해와 강요 사건을 저질러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B(33)씨의 목을 팔과 다리로 졸라 기절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에도 수용실에서 또 다른 재소자인 C(42)씨를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고무호스로 물을 뿌렸다.
A씨는 일과시간에 졸았다며 C씨에게 욕설했고, 강제로 샤워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상해와 강요 사건을 저질러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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