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국민의힘 의원들에 피해 사례집 전달
입력
수정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근 발간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집을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 113명에게 우편으로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사례집과 함께 보낸 편지에서 "'선 구제 후 구상'이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이 누군가에게는 혈세 낭비로 보일 수 있겠지만, 개인이 구상권을 행사해 사기 임대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징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국가에 도움을 요청한다"며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대전의 경우 3천3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3천5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지난해 6월 시행된 특별법에는 대전 피해 유형인 다가구주택 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았고, 그사이 많은 피해자가 강제 퇴거당하는 일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가구주택은 1주택에 최대 19명까지 임차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형태라 경매 1건당 최소 10명 이상의 강제 퇴거자가 발생한다"며 "잘못한 건 임대인인데 전세대출자금을 대신 갚기 위해 피해자가 또 대출받아 상환하라는 현 특별법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30명의 사연을 엮은 사례집 '월세, 전세 그리고 지옥'을 발간하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국민의힘 대전시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도서관 등에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사례집과 함께 보낸 편지에서 "'선 구제 후 구상'이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이 누군가에게는 혈세 낭비로 보일 수 있겠지만, 개인이 구상권을 행사해 사기 임대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징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국가에 도움을 요청한다"며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대전의 경우 3천3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3천5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지난해 6월 시행된 특별법에는 대전 피해 유형인 다가구주택 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았고, 그사이 많은 피해자가 강제 퇴거당하는 일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가구주택은 1주택에 최대 19명까지 임차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형태라 경매 1건당 최소 10명 이상의 강제 퇴거자가 발생한다"며 "잘못한 건 임대인인데 전세대출자금을 대신 갚기 위해 피해자가 또 대출받아 상환하라는 현 특별법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30명의 사연을 엮은 사례집 '월세, 전세 그리고 지옥'을 발간하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국민의힘 대전시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도서관 등에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