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서 또 기밀유출…"퇴역중령, 데이팅앱서 우크라전 정보 흘려"

미 육군 중령으로 퇴역한 후 공군에서 민간인 직원으로 일하던 미국인이 해외 데이팅 앱에서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 법무부는 4일(현지시간) 전략사령부(USSTRATCOM) 전 직원인 데이비드 프랭클린 슬레이터(63)를 군 정보 무단 유출의 및 유출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슬레이터는 미 육군 중령으로 퇴역한 뒤 전략사령부에서 근무하던 2022년 2월~4월 해외 데이팅 앱에서 자신을 우크라이나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에게 군 기밀 정보를 알린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1급 비밀 취급 인가를 보유하던 슬레이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전략사령부의 브리핑에 참석한 뒤 여기서 얻은 정보를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슬레이터를 '비밀 요원', '사랑하는 기밀 정보원'이라고 부르며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슬레이터는 이에 호응해 실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군사 목표물과 러시아의 군사력 등을 포함한 기밀을 A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앱에서 오간 메시지를 보면 A씨는 슬레이터에게 특정 국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뒤 '당신은 나의 비밀요원이다.

사랑을 담아'라고 했고, 다른 메시지에서는 '나의 사랑스러운 데이브, 귀중한 정보 고마워요'라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A씨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AFP는 전했다.

슬레이터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

매슈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슬레이터는 국가의 안보와 비밀을 보호하겠다는 맹세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로 기밀 군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며 "법무부는 기밀 정보를 공개해 고의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날 발표는 미국의 국방 기밀을 온라인에 올려 전 세계를 뒤흔든 잭 더글러스 테세이라 일병이 유죄를 인정한 뒤 몇시간 후 이뤄졌다.

202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 대화방에서 국방정보를 고의로 소지·전파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테세이라는 이날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