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가 물건 훔쳤다" 바로 사과했지만…업주 "5배 내놔"

"업주의 요구 과도" vs "10배도 모자라"
문구점 둘러보는 어린이(기사와 무관) / 사진=연합뉴스
초등학생인 자녀가 무인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쳐 와 부모가 업주에게 바로 사과했으나 업주가 물건값의 5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해 네티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업주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는 절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업주를 옹호하고 있다.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무인 문구 점포에서 아이가 물건을 훔쳐 왔어요'라는 글에 다양한 의견이 달리고 있다.전남 순천시에 사는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무인 문구점에서 4만 원짜리 포켓몬 카드 박스를 하나 훔쳐 와 깜짝 놀라 주인에게 연락해 보상하겠다고 했다"며 "얼마 뒤 (업주로부터) 20만 원만 주면 될 것 같다고 전화가 와 아내와 저는 금액에 깜짝 놀랐다"고 글을 썼다.

그는 "(문구점 사장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며 다른 사람들이 훔쳐 갔던 피해 금액 중 일부도 청구한다고 하더라"라며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게는 못 주겠다고 했더니 아이를 신고하겠다며 경찰을 불렀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관들도 업주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 금액은 4만 원으로 일단락됐다. A씨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잘못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인해 한탕 해 먹으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순천의 작은 동네에서 그것도 무인점포고, 바로 옆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세탁소도 운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장사할까 (싶다)"고 글을 마쳤다.이 글을 본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일부는 문구점 사장이 너무했다거나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절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업주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옹호 글도 이어졌다. 일부는 "물건 훔쳐놓고 물건값만 준다면 나라도 화난다", "보상 전에 위로가 먼저니, 위로금 명목으로 더 받아도 된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문구점을 운영해 봤다는 한 자영업자는 "4만 원짜리 훔치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나중에) 높은 금액 물건도 손을 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며 "업주가 과하게 요구한 부분이 있지만, 아이가 잘못한 일을 부모가 기분 나쁘다고 피해 본 업체를 나쁘게 몰아가는 게 안타깝다"고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