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에 여자친구 살해하려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의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년여간 교제하며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하기도 했지만,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제 기간에도 주먹을 휘둘러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면 1원씩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만남을 이어가던 A씨는 범행 당일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 여성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사실을 알고 택시 안으로 달아났지만, A씨의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협소한 공간에서 흉기를 든 피고인을 혼자 마주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후유장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2심도 "미필적으로나마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