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산림 내 소각 행위 '무관용'…벌금 최대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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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까지 산림·인접 지역 내 감시 인력 배치
강원 춘천시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과 인접 지역 내 소각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5월 15일까지 감시인력을 배치해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불법 소각 행위를 발견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에게는 1차 30만원, 2차 40만 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산불을 발생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17일 "산림이나 인접 지역 내 소각 행위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원 춘천시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과 인접 지역 내 소각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5월 15일까지 감시인력을 배치해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불법 소각 행위를 발견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에게는 1차 30만원, 2차 40만 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산불을 발생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17일 "산림이나 인접 지역 내 소각 행위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