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사 난입' 구속된 대진연 회원, 구속적부심 청구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이런 사건은 통상 벌금 100만원 정도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져 왔다"며 "성 의원도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한 사정 등을 고려해 피의자들을 구속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다.

이들을 포함해 7명의 대진연 회원은 지난 9일 오전 11시 20분께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2명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성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