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감정평가사 상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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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총 5만 1,218필지이다.열람은 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그 결과를 통지한다.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세금·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기간동안 확인이 꼭 필요하며 다음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구는 올해도 열람기간 동안 구민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총 5만 1,218필지이다.열람은 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그 결과를 통지한다.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세금·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기간동안 확인이 꼭 필요하며 다음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구는 올해도 열람기간 동안 구민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