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범위 밖 압수물 보관' 주장에 "검증용…엄격 운영"

'허위보도 의혹' 수사받는 매체 보도에 반박…"일방적 주장 유감"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정보를 자체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판 절차의 증거능력 보전을 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 참고 자료에서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전자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한 경우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부분을 선별해 압수하고 있는데, 특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선별·추출할 경우 기술적 특성상 편집본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 측에서 공판 중 기술적 오류, 조작, 위변작, 작성자 불명, 해킹 등 다양한 주장과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며 "공판 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다툼 소지에 대비해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 일시 보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판 과정에서 증거 조작 주장 등 사후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대검 예규를 개정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수집·보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렇게 보관한 이미지 파일은 기술적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했고,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등 보관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전부 폐기하고 있다고 대검은 해명했다.

대검은 "만약 이런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지 못한다면 부득이 휴대전화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해야만 하는데 이는 압수 대상자에게 더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이미지 파일이 일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판에서의 증거능력 보전 용도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에 의한 봉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별도로 폐기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대선 허위보도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진동 대표가 압수수색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