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들, 지원특별법 추진에 환영…"실질적 권한 담아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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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등 참여하는 행안부의 지원 전담기구 필요" 제안도
정부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특례시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는 "특별법 제정 추진을 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바란다"고 했다.
용인시는 "특별법 제정과 권한 이양 확대를 요구해왔는데 정부가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혀서 동력이 생겼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창원시는 "우리 시는 나머지 3개 특례시와 함께 특별법 법안을 마련해 국회·중앙부처·지방시대위원회에 법제화를 건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례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 시는 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구체적인 권한을 담아야 한다"고 했고, 창원시는 "조직·재정·기획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한 확보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별법에 특례시 권한 이양에 관한 내용이 많이 담겨야 한다"며 "법 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가능한 권한 이양부터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경기도, 특례시가 참여하는 전담기구를 두면 특례시 지원이 적극적,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한 23번째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이같이 특례시 지원 방안을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2022년부터 지정됐다.
정부는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과 사무 특례 추가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현재 특례시에 관한 특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각 법령에서 필요한 특례를 산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원해보자는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특례시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는 "특별법 제정 추진을 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바란다"고 했다.
용인시는 "특별법 제정과 권한 이양 확대를 요구해왔는데 정부가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혀서 동력이 생겼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창원시는 "우리 시는 나머지 3개 특례시와 함께 특별법 법안을 마련해 국회·중앙부처·지방시대위원회에 법제화를 건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례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 시는 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구체적인 권한을 담아야 한다"고 했고, 창원시는 "조직·재정·기획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한 확보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별법에 특례시 권한 이양에 관한 내용이 많이 담겨야 한다"며 "법 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가능한 권한 이양부터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경기도, 특례시가 참여하는 전담기구를 두면 특례시 지원이 적극적,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한 23번째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이같이 특례시 지원 방안을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2022년부터 지정됐다.
정부는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과 사무 특례 추가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현재 특례시에 관한 특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각 법령에서 필요한 특례를 산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원해보자는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