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기부행위 제한 규정 어긴 지방의원 등 2명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현직 기초의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기초의원 A씨는 대한노인회 지회장 B씨와 공모해 지난 2월 말 선거구 안에 있는 식당에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지회 임원 등 15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삼자 역시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원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