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용우, '탈세 의혹' 반박…"與 허위 주장에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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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는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제기한 자신의 탈세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 선거 캠프는 이날 입장문에서 "탈세 목적으로 수임 내역을 축소·은폐 신고하고 경유증(수임 시 소속 변호사회를 경유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을 누락했다가 공천 직후 500여 건의 수임 기록을 한꺼번에 신고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수임 내역이 15건에 불과했는데 공천 직후 500여건의 수임 내역을 벼락 신고했다는 것으로, 변호사협회에서도 이를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공천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 캠프는 "이 후보는 약 11년 동안의 변호사 시절 내내 법무법인 소속의 월급 변호사로 근무했다"며 "개별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법무법인 소속의 월급 변호사로만 근무해 탈세를 생각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캠프는 "법무법인은 매년 1월 전년도 수임 내역을 신고하는데, 개별 변호사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신고한다"며 "이 후보가 속한 법무법인은 수임 사건 일체를 매년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또 "월급 변호사인 이 후보는 개인 명의로 사건 수임 내역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탈세 목적으로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은폐 신고했다는 보도는 사실도 아니고 성립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자제해달라"며 "왜곡 보도와 여당 등의 허위 주장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캠프는 "이 후보는 이번 사안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충분한 소명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 영입 인재인 이 후보는 2013년 변호사 시험 2회로 합격한 뒤 법무법인 창조 구성원 변호사,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 등으로 활동해왔다.
/연합뉴스
이 후보 선거 캠프는 이날 입장문에서 "탈세 목적으로 수임 내역을 축소·은폐 신고하고 경유증(수임 시 소속 변호사회를 경유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을 누락했다가 공천 직후 500여 건의 수임 기록을 한꺼번에 신고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수임 내역이 15건에 불과했는데 공천 직후 500여건의 수임 내역을 벼락 신고했다는 것으로, 변호사협회에서도 이를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공천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 캠프는 "이 후보는 약 11년 동안의 변호사 시절 내내 법무법인 소속의 월급 변호사로 근무했다"며 "개별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법무법인 소속의 월급 변호사로만 근무해 탈세를 생각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캠프는 "법무법인은 매년 1월 전년도 수임 내역을 신고하는데, 개별 변호사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신고한다"며 "이 후보가 속한 법무법인은 수임 사건 일체를 매년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또 "월급 변호사인 이 후보는 개인 명의로 사건 수임 내역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탈세 목적으로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은폐 신고했다는 보도는 사실도 아니고 성립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자제해달라"며 "왜곡 보도와 여당 등의 허위 주장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캠프는 "이 후보는 이번 사안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충분한 소명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 영입 인재인 이 후보는 2013년 변호사 시험 2회로 합격한 뒤 법무법인 창조 구성원 변호사,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 등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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