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처분' 당정협의 기간엔 전공의 처분 없을 것"(종합2보)

전공의 근무시간 줄이고, 필수의료 전공의 월 100만원 수련수당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에 전공의 참여 확대…수련환경 파악 실태조사도
"인턴들, 내달 2일까지 임용등록 안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정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 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당근책'도 제시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 실장은 "특히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당정 협의 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전 실장은 "유연한 처분의 수준은 당정이 협의 중"이라며 "그 안에 복지부가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면서 조기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에도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내년 5대 재정사업을 전날 발표했다.

우선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전 실장은 "수련 환경 개선은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나 여러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전공의 이탈 이후로는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 관련 논의가 더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급한 건 (주 80시간 근무보다) 36시간 연속근무"라며 "수련이 제대로 되도록 제도가 바뀌고, 의료 인력도 배출되면 이런 문제는 완화되거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전공의의 참여를 늘린다.

수련환경평가위원 13명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정책·교육·기관 등 3개 분과의 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린다.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전날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한다.

또 올해 11월 수련병원별 전공의를 배정할 때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내년에 모든 국립대병원(10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도 집단사직 행렬에 나선 의대 교수들에게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전 실장은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란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작업에 전공의, 의대 교수님 등 의료계가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교수들이 각 병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사직서를 취합하고 있을 뿐,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전 실장은 "현재 교수님들께서 사직서를 내면서 진료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실질적인 병원 이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여러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의 (병원 진료) 겸직 해제나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사직하는 경우는 의료 공백과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각 병원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