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상대 돈 뜯으려…"메신저피싱 당했다"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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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1년 5월 18일 공범과 짜고 자신이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피해를 본 것처럼 허위로 소셜미디어(SNS) 대화 내용을 만든 뒤 63개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에 5만∼10만원씩 나눠 모두 415만원을 송금했다.
같은 날 그는 경찰서를 찾아 '지인을 사칭한 누군가의 부탁으로 송금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신고하며 허위로 만들어낸 SNS 메시지 자료 등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가 지급정지 처리되자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 따로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 부장판사는 "거짓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같은 날 그는 경찰서를 찾아 '지인을 사칭한 누군가의 부탁으로 송금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신고하며 허위로 만들어낸 SNS 메시지 자료 등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가 지급정지 처리되자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 따로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 부장판사는 "거짓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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