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어시장 "유튜브 촬영 사무실 경유하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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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논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잇단 바가지 논란에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 최근 유튜브와 방송 촬영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촬영 사무실 경유하라" 입간판
"악의·고의적 편집 민형사 책임" 경고도
상인회 "강압 취지 아냐…소통하겠단 것"
9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소래포구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 책임 및 추후 촬영 금지'라는 문구가 담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입간판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소래포구 어시장은 그간 여러 유튜버 등을 통해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상술과 과도한 호객 행위 등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수산물 무게를 알려주지도 않고 비싼 금액을 부르거나, 다리가 없는 꽃게를 받았다는 둥 폭로성 글과 영상이 퍼졌었다.
바가지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해 6월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등 상인들은 전통어시장 앞에서 소래포구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자정대회를 열고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들은 '고객 신뢰 회복'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장 곳곳을 돌았다. 일부 상인들은 신뢰 회복을 약속하면서 절을 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안광균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상인회 대표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촬영을 허락받고 하라는 강압적인 취지가 아니다. 유튜버분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상인회랑은 어떠한 소통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촬영하는지, 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려 개선할 여건이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