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기현 동생 '봐주기 의혹' 검사들 무혐의 불기소

경찰 수사로 검찰과 갈등…"직권남용·수사방해 확인 안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동생 등을 봐주기 수사한 의혹으로 고발된 전 울산지검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시장 등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당시 울산지검 송인택 전 지검장과 황의수 전 차장, 배문기 전 형사4부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지난 4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수처는 "관련 수사 기록과 피의자 등의 진술 내용, 관련 사건 판결문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발된 전현직 검사들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당시 울산지검 수사 대상이었던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울산지검이 2019년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시장 형제 압수수색영장을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오히려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현 조국혁신당 당선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 등 측근 비리를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경찰 간부가 SNS를 통해 공개 반발하는 등 검경이 갈등을 빚었다. 공수처는 이 사건 공소시효가 이달 8일로 끝나는 점을 고려해 사세행과 유사한 취지의 고소·고발 4건을 일괄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의 개입에 따라 이뤄진 '표적 수사'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황 당선인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 재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