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프랑스 항공당국과 '티웨이항공 파리 취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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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韓항공사 2곳'만 허용…협정 개정·예외 인정 논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티웨이항공이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유럽 4개 여객 노선을 이관받아 취항을 준비 중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프랑스 정부와 티웨이항공의 원활한 취항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당국은 한국 정부와 대한항공 측에 '티웨이항공의 프랑스 취항은 항공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과 프랑스는 1974년 항공협정을 맺은 이래 34년간 파리 노선에 단수 국적항공사(대한항공)만 취항하도록 했다가 2008년부터 '한국 항공사 2곳'으로 확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취항도 허용했다.
현재는 대한항공이 인천∼파리 노선에서 주 7회, 아시아나항공이 주 6회 운항한다. 프랑스 정부는 티웨이항공의 오는 6월 말 인천∼파리 노선 취항이 이런 협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티웨이항공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지난 2월 내린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에 따라 대한항공의 여객 노선 대체 항공사로 지정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에 A330-200 항공기 5대를 이관하고, 승무원 100여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일 프랑스 정부가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을 허용하지 않으면 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또 대한항공이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면 오는 7월 파리 올림픽 수요를 놓치게 된다.
아직 기업결합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아시아나항공의 운항 중단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대한항공은 이 문제를 두고 프랑스 항공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협정 규정 자체를 개정할지, 기업결합 마무리 시까지 일시적으로 한국 항공사 3곳이 운항하도록 예외를 둘지를 놓고 프랑스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한국 측 항공사의 운항은 한·프랑스 양국 간 합의된 공급력(운항 횟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현재 양국 항공당국이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티웨이항공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로마 취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대한항공은 덧붙였다. 각국 항공당국이 EU 경쟁당국의 조건부 승인 원칙을 존중하고, 기존 운수권 안에서 이행되는 시정조치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한국과 프랑스는 1974년 항공협정을 맺은 이래 34년간 파리 노선에 단수 국적항공사(대한항공)만 취항하도록 했다가 2008년부터 '한국 항공사 2곳'으로 확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취항도 허용했다.
현재는 대한항공이 인천∼파리 노선에서 주 7회, 아시아나항공이 주 6회 운항한다. 프랑스 정부는 티웨이항공의 오는 6월 말 인천∼파리 노선 취항이 이런 협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티웨이항공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지난 2월 내린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에 따라 대한항공의 여객 노선 대체 항공사로 지정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에 A330-200 항공기 5대를 이관하고, 승무원 100여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일 프랑스 정부가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을 허용하지 않으면 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또 대한항공이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면 오는 7월 파리 올림픽 수요를 놓치게 된다.
아직 기업결합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아시아나항공의 운항 중단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대한항공은 이 문제를 두고 프랑스 항공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협정 규정 자체를 개정할지, 기업결합 마무리 시까지 일시적으로 한국 항공사 3곳이 운항하도록 예외를 둘지를 놓고 프랑스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한국 측 항공사의 운항은 한·프랑스 양국 간 합의된 공급력(운항 횟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현재 양국 항공당국이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티웨이항공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로마 취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대한항공은 덧붙였다. 각국 항공당국이 EU 경쟁당국의 조건부 승인 원칙을 존중하고, 기존 운수권 안에서 이행되는 시정조치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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