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국가가 책임진다…의사수입 직결 '비급여'에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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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불러온 '전공의 의존' 줄이고, 전문의 늘리기로
의사들 요구해온 '의료사고특례법'도 추진…환자단체는 "반대"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제한, 의사들 거센 반발 부를듯 정부가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그동안 '의대 증원' 논란에 묻혀있던 의료개혁 과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위가 다룰 의제들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등 의사단체들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사안들이 포함됐다.
다만 환자단체의 반발을 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사 수입과 직결돼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급여 진료 제한 등 민감한 정책도 적지 않다.
특위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이 보이콧한 채 발족한 만큼, 논의 결과가 향후 의정 갈등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 ◇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우선 과제…"의대 증원 논의 안해"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가지 우선과제를 집중 논의,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역할이 적절히 분담돼 의료이용체계가 개선되도록 유인체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특위 위원인) 금융위원장이 (실손보험 관리 강화가) 보험업계, 소비자, 건강보험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다며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특위에서 의대 증원의 규모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노 위원장은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특위에서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나 조정 체계를 어떤 식으로 할지 논의하되,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의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 전공의 국가책임제, 이탈 전공의 되돌릴까…의료사고특례법은 환자들 "반대"
노 위원장이 우선과제로 제시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대전협이 도입을 주장해온 정책이어서 이탈이 장기화하는 전공의들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하는 방안이 주를 이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5개 진료과의 연간 전공의 수련비용이 1인당 1억4천600여만원이라는 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전협은 그동안 수련비용 국가지원과 함께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의 분리, 수련 교과과정 체계화 등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의 장기화 상황이 '전공의 과잉 의존' 때문이라고 보고, 수련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40% 수준으로, 10% 수준인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정부는 전문의 고용을 늘리고, 전공의 업무는 줄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일환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 역시 대전협, 의협 등 의사단체들이 요구해온 정책이다.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미용·성형을 포함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인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보상한도가 없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뿐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의 사망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환자단체들은 의사에 대한 '특혜'라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특위에 참여하는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환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들이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반대 입장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등 국민과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마련한 정책을 특위에서 다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비급여 규제·혼합진료 금지' 뜨거운 감자…의사 수입과 직결
특위는 그동안 의료비용 증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의료기관이 수익 증대를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실손보험 도입 후에는 수입을 늘리려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비급여 진료가 급격하게 늘었고, 그만큼 환자 부담도 커졌다.
이는 비급여 진료가 많은 특정 진료과에 대한 '의사 쏠림' 현상도 낳았다.
비급여 진료가 적은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줄어들고, 반대로 비필수의료 분야인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쏠림이 심해졌다.
특위는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 중 일부를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도록 한다거나,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는 식으로 급여 적용이 되는 치료를 하면서 '비급여 항목'을 끼워 넣어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행태를 없애겠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혼합진료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640억원에 달한다.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천129억원에서 계속 증가해 2021년 30조원을 돌파했고, 이듬해에는 32조3천213억원까지 늘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수가 외에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인 만큼, 의사들은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협은 지난 2월 집단사직하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최선의 진료를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의사들 요구해온 '의료사고특례법'도 추진…환자단체는 "반대"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제한, 의사들 거센 반발 부를듯 정부가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그동안 '의대 증원' 논란에 묻혀있던 의료개혁 과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위가 다룰 의제들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등 의사단체들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사안들이 포함됐다.
다만 환자단체의 반발을 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사 수입과 직결돼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급여 진료 제한 등 민감한 정책도 적지 않다.
특위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이 보이콧한 채 발족한 만큼, 논의 결과가 향후 의정 갈등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 ◇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우선 과제…"의대 증원 논의 안해"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가지 우선과제를 집중 논의,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역할이 적절히 분담돼 의료이용체계가 개선되도록 유인체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특위 위원인) 금융위원장이 (실손보험 관리 강화가) 보험업계, 소비자, 건강보험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다며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특위에서 의대 증원의 규모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노 위원장은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특위에서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나 조정 체계를 어떤 식으로 할지 논의하되,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의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 전공의 국가책임제, 이탈 전공의 되돌릴까…의료사고특례법은 환자들 "반대"
노 위원장이 우선과제로 제시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대전협이 도입을 주장해온 정책이어서 이탈이 장기화하는 전공의들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하는 방안이 주를 이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5개 진료과의 연간 전공의 수련비용이 1인당 1억4천600여만원이라는 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전협은 그동안 수련비용 국가지원과 함께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의 분리, 수련 교과과정 체계화 등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의 장기화 상황이 '전공의 과잉 의존' 때문이라고 보고, 수련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40% 수준으로, 10% 수준인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정부는 전문의 고용을 늘리고, 전공의 업무는 줄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일환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 역시 대전협, 의협 등 의사단체들이 요구해온 정책이다.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미용·성형을 포함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인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보상한도가 없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뿐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의 사망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환자단체들은 의사에 대한 '특혜'라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특위에 참여하는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환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들이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반대 입장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등 국민과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마련한 정책을 특위에서 다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비급여 규제·혼합진료 금지' 뜨거운 감자…의사 수입과 직결
특위는 그동안 의료비용 증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의료기관이 수익 증대를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실손보험 도입 후에는 수입을 늘리려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비급여 진료가 급격하게 늘었고, 그만큼 환자 부담도 커졌다.
이는 비급여 진료가 많은 특정 진료과에 대한 '의사 쏠림' 현상도 낳았다.
비급여 진료가 적은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줄어들고, 반대로 비필수의료 분야인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쏠림이 심해졌다.
특위는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 중 일부를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도록 한다거나,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는 식으로 급여 적용이 되는 치료를 하면서 '비급여 항목'을 끼워 넣어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행태를 없애겠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혼합진료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640억원에 달한다.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천129억원에서 계속 증가해 2021년 30조원을 돌파했고, 이듬해에는 32조3천213억원까지 늘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수가 외에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인 만큼, 의사들은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협은 지난 2월 집단사직하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최선의 진료를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