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앞마당서 양귀비 대량 재배…해경, 80대 조사 중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8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고창군 상하면에 있는 자택 앞마당에서 양귀비 517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안해경 관내에서 한 번에 500주 이상의 양귀비 대량 재배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귀비는 열매에서 추출한 아편으로 모르핀이나 헤로인·코데인 등 중독성 강한 마약을 만들 수 있어 경찰·해경이 강력하게 단속하는 식물이다.

A씨는 '예쁜 꽃을 보고 싶어서 관상용으로 키웠다'며 마약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마당에 있던 양귀비를 전량 압수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서영교 부안해경 서장은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범죄를 철저히 단속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