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딸, 20살때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매입(종합)

학생 신분 딸에 후보자가 매매자금 3.5억 증여…"증여세 냈다"
땅값 뛰기 전 '세테크' 해석…청문회서 '부모 찬스' 쟁점 될 듯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천만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 소위 '세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 후보자 측은 매매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일종의 '부모 찬스'가 아니냐는 논란이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 2천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천만원), 예금 2천628만원, 증권 210만원, 신한은행 채무 1억1천800만원, 사인 간 채무 3천만원 등 약 3억3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특히 오씨는 스무 살이던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천만원에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06년부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오씨는 이때 오 후보자로부터 3억 5천만원을 증여받아 4천850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했다고 한다. 증여받은 돈 약 3억원 외 1억2천만원은 대출로 충당했다.

인사청문 준비단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은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기 보유하고 있던 것이고 자녀에게 매매 대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0년 11월 3일 해당 토지에 대해 1억4천16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오씨는 같은 해 11월 9일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1천800만원의 이주비 대출을 받았다.

재개발 구역 건물을 구매해 원주민 자격을 인정받아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씨는 2000년생으로, 현재 학생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가 소유한 토지에는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천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9년 재개발 시행 인가가 났고 철거를 거쳐 지난달 공사가 시작됐다.

산성구역은 서울에 인접해 성남 내에서도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곳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 측은 "2020년 8월 부동산 매매 당시 딸에게 3억5천만원 상당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4천850만원을 납부했고 매매대금 중 차액은 주택도시공사의 대출(이자후불제)을 받아 충당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딸 오씨가 보유한 사인 간 채무 3천만원에 대해선 오씨의 자취방 전세보증금을 오 후보자가 대신 내준 것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사흘 전인 지난달 28일 오씨와 3천만원 차용 확인증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오 후보자 측은 "계약은 거주자인 딸 명의로 했으나 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용확인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