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112로 거짓·과장 신고 95회 건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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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부터 거짓 신고로 경찰력 낭비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1년 동안 90번 넘게 술만 마시면 112를 눌러 거짓 신고를 하거나 횡설수설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로 총 95차례 허위신고를 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출동해보니 A씨 아버지는 별다른 이상 없이 잠들어 있었고, A씨는 경찰관에게 "왜 왔느냐"고 따져 묻는 식이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거나 여자친구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 경찰관이 출동해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거짓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이전에도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히, 지난해 5월 여자친구와 다툼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뒤 경찰에 불만이 쌓여 허위 신고를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술을 마시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112를 누른 뒤 아무 내용이나 신고했다"며 "새벽 시간에도 신고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7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거짓으로 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로 총 95차례 허위신고를 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출동해보니 A씨 아버지는 별다른 이상 없이 잠들어 있었고, A씨는 경찰관에게 "왜 왔느냐"고 따져 묻는 식이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거나 여자친구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 경찰관이 출동해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거짓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이전에도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히, 지난해 5월 여자친구와 다툼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뒤 경찰에 불만이 쌓여 허위 신고를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술을 마시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112를 누른 뒤 아무 내용이나 신고했다"며 "새벽 시간에도 신고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7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거짓으로 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