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尹정부 2년간 113개 청년 관련 법령 정비"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113개의 법령 정비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법제처는 청년들의 조기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고,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 경력'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 기준을 완화했다.

또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 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가령 변리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 경영 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 어학 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이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법제처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가 법령 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