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병원 재산 확보 자료 제출 못 하면 법인 취소"
입력
수정
임차 토지·건물 기본재산으로 불인정…이번 주 내 제출 요구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 지연될까 노심초사…"재량" vs "특혜"
충북도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있는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청주병원 측에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 등 기본재산 확보(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병원 측이 이번 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인 취소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1981년 개원한 청주병원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편입되면서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인근 건축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충북도가 자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중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제동을 걸면서 차질이 생겼다.
청주병원 측은 신청사 건립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병원을 이전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량적 판단을 내려달라며 지난 10일 도에 의료법인 운영기준 정관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는 더 나아가 청주병원 측이 현재처럼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지 못하면 법인 유지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청주병원에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유예기간 등 재산을 확보할 시간도 충분히 줬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절차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주병원이 이전하면 기존 병원 건물 철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던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사업이 지연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병원 측이 보상금을 받고도 이전 부지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장기간 퇴거에 불응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지역의 열악한 의료인프라를 고려해 병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의 재량적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상위법인 의료법에서는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해야 한다고는 명시하지 않았다.
충북도의 재량에 따라 임차 토지와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특정 법인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충북도의 판단에 동조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충북도, 청주병원과 긴밀히 협의해 신청사 건립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 지연될까 노심초사…"재량" vs "특혜"
충북도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있는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청주병원 측에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 등 기본재산 확보(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병원 측이 이번 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인 취소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1981년 개원한 청주병원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편입되면서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인근 건축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충북도가 자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중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제동을 걸면서 차질이 생겼다.
청주병원 측은 신청사 건립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병원을 이전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량적 판단을 내려달라며 지난 10일 도에 의료법인 운영기준 정관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는 더 나아가 청주병원 측이 현재처럼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지 못하면 법인 유지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청주병원에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유예기간 등 재산을 확보할 시간도 충분히 줬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절차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주병원이 이전하면 기존 병원 건물 철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던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사업이 지연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병원 측이 보상금을 받고도 이전 부지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장기간 퇴거에 불응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지역의 열악한 의료인프라를 고려해 병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의 재량적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상위법인 의료법에서는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해야 한다고는 명시하지 않았다.
충북도의 재량에 따라 임차 토지와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특정 법인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충북도의 판단에 동조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충북도, 청주병원과 긴밀히 협의해 신청사 건립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