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관리하며 6억원 횡령한 세무공무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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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2년형 유지…법원 "도주 우려 있다" 체납자들이 납부한 수억원대 세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전 세무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가 법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가 제기한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형이 유지됐다. A씨는 재판장에게 "제가 구속되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 시간씩 자면서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촌 언니 퇴직금을 빌려서 갚기로 했다"며 "제가 아니고 저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A씨의 계속된 요청에 재판부는 잠시 의견을 나눴지만 이날 선고를 미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횡령액을 변제하려 노력하는 건 이해하지만, 변제한다고 해서 형을 바꿀 사정은 안된다"며 "그런 사정은 이미 다 반영됐기 때문에 판결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체납 세금을 보관하면서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6억2천만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했다"며 "월별 입출금 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월별 잔액을 맞춰 상사에게 결재받는 등 장기간 사실을 은폐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기회를 많이 줬다"며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6일 체납 세금 정리 계좌로 납부된 체납액 722만원을 자신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이듬해 2월 17일까지 34차례에 걸쳐 체납 징수금 보관 통장에서 모두 6억1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횡령액 중 4억여원을 반환했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자, 양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가 제기한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형이 유지됐다. A씨는 재판장에게 "제가 구속되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 시간씩 자면서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촌 언니 퇴직금을 빌려서 갚기로 했다"며 "제가 아니고 저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A씨의 계속된 요청에 재판부는 잠시 의견을 나눴지만 이날 선고를 미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횡령액을 변제하려 노력하는 건 이해하지만, 변제한다고 해서 형을 바꿀 사정은 안된다"며 "그런 사정은 이미 다 반영됐기 때문에 판결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체납 세금을 보관하면서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6억2천만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했다"며 "월별 입출금 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월별 잔액을 맞춰 상사에게 결재받는 등 장기간 사실을 은폐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기회를 많이 줬다"며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6일 체납 세금 정리 계좌로 납부된 체납액 722만원을 자신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이듬해 2월 17일까지 34차례에 걸쳐 체납 징수금 보관 통장에서 모두 6억1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횡령액 중 4억여원을 반환했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자, 양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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