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택시서울협동조합 사무실 강제철거 과정서 조합원 분신 시도

팔에 화상 입고 병원으로 이송…생명에 지장은 없어
30일 오전 9시 26분께 서울 마포구 중동 한국택시서울협동조합 건물 앞에서 50대 남성 조합원이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마포소방서에 따르면 출동 당시 A씨 몸에 붙은 불은 꺼져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팔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가철도공단은 한국택시서울협동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해당 사무실 부지를 철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조합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씨가 항의하며 집행을 막다가 분신을 시도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상물에 대한 보상 문제로 소송 중이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있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했다"며 "A씨가 집행을 막다가 분신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의 사용 허가가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됐는데도 조합이 부지를 무단 점유한 상태였다"며 "세 차례에 걸쳐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