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2심도 징역 35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은폐 시도해 죄질 불량" 항소 기각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31일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원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원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감정서를 잘못 해석하여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부검감정서 내용과 부검의의 법정 진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사고 후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아내를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건을 은폐하려고 범행에 이른 정황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천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천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천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1심은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 구형량(징역 30년)보다 높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