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준법감시위' 추진 논란…"책임경영 감독" vs "경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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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경영을 감독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책임 경영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GH는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6일 경기도의회와 GH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17일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GH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준법 경영 및 책임 경영을 이행하도록 감독하는 내용이다.
준법감시위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4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했다. GH는 준법감시위 심의·자문 결과를 즉시 조치해 업무에 반영하고, 도지사는 관련 내용을 도의회 상임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관련, GH는 로펌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결정하는데, 준법감시위가 기존 이사회의 기능과 상당 부분 중첩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주로서 지방공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경영 성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고 사장 임면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번 조례안은 공사의 업무와 사업에 관해 사전에 직접적,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외부 위원들이 포함된 준법감시위가 도지사의 지방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경기도 역시 3곳에 법률 자문한 결과 조례로 별도의 준법감시위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도의회가 GH 준법감시위 설치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도의회가 사전 의결한 GH 사업 중에서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데도 법률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있다.
101대 1 분양 경쟁률로 관심을 끌었던 화성동탄2 A94 블록 공동주택사업의 경우 2019년 도의회 의결 당시 100% 후분양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공정률 80% 선에서 선분양으로 변경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비의 경우 2019년 도의회 의결 당시 5조9천646억원이었으나 2023년 실시계획에서는 8조2천680억원으로 38.6%로 증가한 사례도 들었다.
5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GH가 지난해 3월 준법심사규정을 제정했지만, 아직 준법심사위를 개최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이번 조례 개정에 작용했다.
김 의원은 "준법심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공사 내규보다 상위 규정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지방공사의 경영권과 이사회의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실상 '또 하나의 이사회'를 두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달 11일 열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도의회는 책임 경영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GH는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6일 경기도의회와 GH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17일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GH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준법 경영 및 책임 경영을 이행하도록 감독하는 내용이다.
준법감시위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4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했다. GH는 준법감시위 심의·자문 결과를 즉시 조치해 업무에 반영하고, 도지사는 관련 내용을 도의회 상임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관련, GH는 로펌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결정하는데, 준법감시위가 기존 이사회의 기능과 상당 부분 중첩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주로서 지방공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경영 성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고 사장 임면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번 조례안은 공사의 업무와 사업에 관해 사전에 직접적,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외부 위원들이 포함된 준법감시위가 도지사의 지방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경기도 역시 3곳에 법률 자문한 결과 조례로 별도의 준법감시위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도의회가 GH 준법감시위 설치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도의회가 사전 의결한 GH 사업 중에서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데도 법률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있다.
101대 1 분양 경쟁률로 관심을 끌었던 화성동탄2 A94 블록 공동주택사업의 경우 2019년 도의회 의결 당시 100% 후분양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공정률 80% 선에서 선분양으로 변경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비의 경우 2019년 도의회 의결 당시 5조9천646억원이었으나 2023년 실시계획에서는 8조2천680억원으로 38.6%로 증가한 사례도 들었다.
5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GH가 지난해 3월 준법심사규정을 제정했지만, 아직 준법심사위를 개최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이번 조례 개정에 작용했다.
김 의원은 "준법심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공사 내규보다 상위 규정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지방공사의 경영권과 이사회의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실상 '또 하나의 이사회'를 두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달 11일 열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