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대북송금' 기소…재판 4개로 늘어난 이재명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적용
檢 "北에 건넨 800만弗은 뇌물"
李 "檢 창작 수준 점점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추가 기소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네 번째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추가 기소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방탄 움직임’도 거세질 전망이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불법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이날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8년 11월 북한 측이 요구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사실과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제3자(북한)에 건넨 800만달러를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대북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 일정이 길어지면서 이 대표는 경우에 따라 1주일에 네 번씩 재판에 참석해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재판도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리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용훈/한재영 기자 fact@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