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스라엘, 가자 민간인 지역에 美정밀유도탄 투하"

"전쟁법 일관되게 위반"…이스라엘 "부분적인 사실만 본 것"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군사작전 6건을 조사한 뒤 이스라엘군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쟁법을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OHCHR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수의 사상자와 민간 시설 파괴를 초래한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 6건을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이스라엘군이 작년 10월 9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자지구 내 주거용 건물과 난민 보호시설, 시장 등을 폭격한 6건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이스라엘군이 전투기로 투하하는 GBU-31, GBU-32, GBU-39 등의 폭탄을 쓴 것으로 추정했다. 이 폭탄들은 정밀 유도형 무기로 미국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보고서는 이 6건에서 21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 민간인 밀집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무기를 사용한 점은 반인도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전쟁법은 민간인 피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이를 일관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민간인 기반 시설 피해 사례로 가자지구 중심도시인 가자시티의 아쉬 슈자이예 지역에서 작년 12월 2일 발생한 공습을 들었다.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와 위성사진 등에 비춰 이 지역에는 GBU-31 9발이 사용됐으며 약 130m에 걸쳐 민간 건물 15채가 완전히 파괴되고 14채는 손상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최소 60명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적대 행위에 동원한 수단을 보면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며 "전쟁법은 공격 대상의 구별, 비례성, 민간 피해 예방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주제네바 이스라엘 대표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보고서는 사실관계와 법률 해석, 분석 방법 등에 결함이 있다"며 "OHCHR은 기껏해야 부분적인 사실만 보고 법적인 결론을 도출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