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없었다고 해' 위증 교사 전북교육감 처남·변호사 등 기소

서거석 교육감 재판 증인에게 거짓 증언 지시…변호사도 가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한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19일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인 A씨와 이 교수의 총장선거를 도왔던 B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 위증 방법을 일러준 이 교수의 변호사 C씨도 위증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섰기 때문에 이 교수 증언이 재판부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 교수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B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교수가 법정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이 교수를 변호사 C씨의 사무실로 데려갔고, C씨는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이 미리 보내준 반대신문 조서 등을 토대로 이 교수에게 위증 방법을 알려줬다. 이 교수는 최근 법정에서 C씨와 함께 1시간가량 증인 신문을 가장한 위증 연습을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서 교육감은 이 교수의 위증 이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법정에 서고 있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발생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위증했다.

그는 당시 기억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제가 출마한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을 교사한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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