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유족, 첫 공판 후 "가해자 엄벌 요구"

교제폭력 제도 개선 국회 청원, 최근 동의 5만명 넘겨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첫 공판이 20일 열린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엄벌을 재차 요구했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제폭력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었다"며 "교제폭력 처벌법 마련으로 유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재판부가 이번 사건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대 피고인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됐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지난 4월 B씨와 헤어지기로 했음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B씨가 응답을 안 하자 B씨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이후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주거지로 들어가 B씨를 약 30분간 폭행해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 진술을 신청해 진술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증거목록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B씨 유족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청원한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18일 동의 5만명을 넘겼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한 청원은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된다.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핫이슈